연구분야

Field of Study
Home 연구분야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Ocean Use Consultation
해역의 이용에 있어 해양환경영향을 사전검토, 예측, 저감방안 수립을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공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 평가
현장 조사
협의서
평가서
작 성
대관협의

주요 대상 행위

  • 공유수면 매립, 양빈, 포락지 및 토지조성
  • 준설(항만, 어항, 양식장 등)
  • 해양투기(준설토, 육상폐기물 등)
  • 바다골재 채취,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골재채취단지 지정, 굴착
  • 해양광물자원 개발, 가스정 및 유정 개발, 해양심층수 개발
  • 항만, 어항시설 등 공작물 설치(계류시설, 외곽시설, 기능시설 등)
  • 어항개발, 임해산업단지(조선소, 제철소 등) 조성
  • 에너지 개발(조력, 조류, 풍력, 태양광 등)
  • 발전소 냉각수 또는 양식업 등의 해수 취배수
  • 복합도시건설, 해양레저타운 건설(요트장, 경정장, 골프장 등)
  • 해안도로, 해상교량, 해저터널 건설
  •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63조 제1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16]

해양 관련 제도

  • 해역이용영향평가
  • 해역이용협의
  • 간이해역이용협의
  •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공유수면매립
  •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양환경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