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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무조건 금지가 능사인가? 2011-10-27
  • Name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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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3-06-25
해양투기, 무조건 금지가 능사인가? 13:43

이승호 박사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에코저널=서울】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2013년부터는 음식폐기물에서 나온 폐수도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2014년에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이 해양투기되지 못한다. 즉, 폐기물하수, 폐수 찌꺼기,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생선찌꺼기 등 거의 모든 종류가 해양투기 되지 못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런던협약(1972년)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금까지 8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으며, 한국도 1993년 뒤늦게 동참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3년 런던협약에 가입한 뒤에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오히려 늘렸다. 그러나 유럽국가와 미국 등은 협약가입 후 바로 쓰레기 해양투기를 줄여나갔다. 선진국들은 협약에 가입한 이후 각국 실정에 맞는 방안, 즉 연구와 감축실천방안, 처리방안 등의 노력을 통해 해양투기를 줄이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충분한 시간에 있었음에도 대처를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나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를 1988년부터 버릴 수 있도록 했다. 바다에 투기한 양은 1988년에 55만톤, 1990년에 106만9000톤, 2004년에 975만톤, 2005년에 1000만톤이었으나 점차 줄어 2007년에 754만톤, 2010년에는 447만톤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통계에 잡히는 부분만 이정도 이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90∼180만톤 정도 된다는 의견이 있다.

바다에 해양투기를 많이 한 이유는 폐기물 해양배출비용이 종류에 따라 많게는 육상보다 90%까지 싸다보니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해양투기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해양투기장은 군산서쪽 200km, 포항동쪽 125km, 울산 남동쪽 63km에 위치하며 면적은 8,481㎢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이른다.

해양투기가 지금처럼 된다면 적은양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 되고 해양생물에게 먹이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양이 많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해양투기는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우리 식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동해특산물인 대게에서 머리카락, 중금속, 카드뮴, 숯덩이 등 육상기원 오염물들이 검출됐다고 보고된바 있고, 해양토기장서 잡힌 고래에서 수은이 310배 정도 높게 나왔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해양투기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한다.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나에게 영향이 있겠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생물먹이 연쇄와 생물 농축에 의해 우리 식탁 먹거리에서 축산폐수와 하수오니를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투기가 금지되는 가축폐수 발생량을 2010년 기준으로 추정해 본다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은 4650만톤이고, 이중 4030만톤(87%)이 퇴비·액비로 자원화되고 있다. 420만톤(9%)은 정화처리 후 방류되고 있고, 110만톤(2%)이 해양에 투기되고 있다(기타 2%는 퇴비·액비 제조시 자연감모량).

해양투기를 지자체별로 구분하면 현재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99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1만톤 이상을 투기하는 31개 시·군(경남북 23, 기타 8)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늦었지만 국토해양부는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2006년 3월 농림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고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법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해양투기를 중단할 준비가 덜 되서 그런 것이다.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육상처리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앞서서 정책적인 지원이 아쉽기만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사전 권고에 의해 전국적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은 28%정도 된다. 해양투기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해양투기 비용(톤당 1만5천원∼2만원)과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한 인식 및 관계기관 홍보 부족 등으로 해양투기 감소율이 전국 평균(28%)보다 낮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일단 법 개정은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 정책지원, 저렴한 비용의 축산폐수 활용방안 등의 구체적 실천 방안 및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안이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는 런던협약이후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국제적 오명을 버리고 해양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양투기 감축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축산 폐수를 육상에서 대부분 매립 혹은 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보관시설의 한계와 육상처리 시간의 한계, 처리비용문제 등으로 축산 폐수 유입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2009년에도 정부가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자 전국 110여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한동안 처리를 거부해 쓰레기대란이 우려됐다가 가까스로 해결된 바 있다. 역시 지금도 관계부처와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양투기를 선호했던 이유는 간편하기 때문이다. 육상에서 처리하려면 매립, 소각, 퇴비 활용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간과 비용지출이 크게 된다. 따라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서는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에서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성화해야 한다. 폐기물은 퇴비, 액비를 비롯해 바이오가스 등 친환경에너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빨리 실용화돼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나 처리하는 곳 모두 불편이 해소됐으면 한다. 더불어 해양투기 나라라는 국제적 오명을 해소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양투기를 대책 없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는 정책이 지원된 가운데 이뤄져야한다. 해양환경보호와 국가적 이익, 폐기물 배출시설과 처리하는 곳 모두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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