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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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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8-01-27

제4절 사전환경성검토 등<신설 2002.12.30, 2005.5.31>
-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시기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의 경우 : 해당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까지

2. 개발사업의 경우 : 허가등을 하기 전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 및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5 (의견수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환경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5조의6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의 통보 등) ①협의기관의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하기에 앞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검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제26조의2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서를 재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사업면적·길이·부피·밀도·용적·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5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제2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6,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협의, 재협의 및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7>

③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07.5.17>

[본조신설 2002.12.30]


제28조 (환경영향평가) ①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