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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시행규칙
  • Name : 이지왕
  • Hits : 2609
  • 작성일 : 2007-11-24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6.29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해역의 오염 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산종묘살포 등) ①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수산종묘 살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어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정화·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빙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자격증명서 및 선박원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13조 (어장에의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374호, 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별표0 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취소등에대한처분기준[제12조제1항관련]

서식1 수산종묘살포계획서

서식2 어장관리대장

서식3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서식4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

서식5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서식6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서식7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8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서식9 영업승계신고서

서식10 처분서

서식11 어장출입통지

서식12 어장환경조사공무원증표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