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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해면의 보정방법
  • Name : 이지왕
  • Hits : 3870
  • 작성일 : 2008-09-16
제35조(평균해면의 보정방법) 측량지의 평균해면 및 기본수준면의 높이는 다음 방식으로 결정하되,
연평균해면
A0' = A1'+ (A0 - A1)
A0 = 기준조위관측소의 연평균 평균해면(산술평균)
A0' = 측량지역 조위관측소의 연평균 평균해면(산술평균)
A1 = 기준조위관측소의 단기관측 동기간 평균해면(산술평균)
A1' = 측량지역 조위관측소의 단기 평균해면(산술평균)
기본수준면
D.L = A0' - (Hm + Hs + H' + H0)
A0' = 측량지역 조위관측소의 연평균 평균해면(산술평균)
Hm, Hs, H', H0 = 연보정된 M2 S2 K1 O1 분조의 반조차
측량지역 평균해면 결정시 사용되는 보정된 반조차와 지각값(연보정값)은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
S0 / S0' = H0(분조비), H0 × H = H0' (보정 분조값)
S0 : 기준 조위관측소 분조
S0' : 기준 조위관측소의 관측기간 분조
H : 측량지역의 조위관측소의 관측기간 분조
(S0 - S0') = K0(산술비), K0 + K = K0' (보정 지각값)
S0 : 기준 조위관측소 지각
S0' : 기준 조위관측소의 관측기간 지각
K : 측량지역 임시 조위관측소의 관측 기간 지각


출처 : 수로측량업무규정
http://www.nori.go.kr/news/nori_row3_08.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