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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본)
  • Name : 이지왕
  • Hits : 1951
  • 작성일 : 2007-1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본)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6.1.11, 2007.1.19>

1.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9.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중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 함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삭제 <2006.1.11>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①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3조, 제117조 내지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①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및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30, 2007.1.19>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는 구역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9, 2004.12.31, 2006.10.4, 2007.1.19, 2007.4.11>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다.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2.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3.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4.2.9, 2006.10.4, 2007.1.19, 2007.4.11>

1.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다.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라. 삭제 <2005.3.31>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2.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가.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등

나.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

마.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토지이용·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공동으로 수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광역도시계획을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는 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①도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본다.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신설 2005.3.31>


제22조의2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제13조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6호의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7.7.27>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19>

1. 제52조제1항제4호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한한다)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경관지구 :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호의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공유수면(바다에 한한다)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때에는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당해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5.31, 2007.1.19, 2007.4.6>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7.1.19>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만구역·어항구역·산업단지·택지개발예정지구·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사실을 표시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지역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당해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절 도시계획시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①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 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의 비율 및 방법과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시 또는 군이 동일한 도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그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