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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하위법령 개정안
  • Name : 건설교통부
  • Hits : 1656
  • 작성일 : 2005-09-13

모래수급 안정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골재 공영관리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골재채취법이 ‘04.12.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의 차질없는 시행과 현행 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수급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대규모 골재채취단지를 개발하는 골재 공영관리제의 시행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를 하천의 경우는 10만㎡ 이상, 바다의 경우는 2개 광구 이상의 대규모로 지정하되, 골재채취 허가는 단지내의 일정 범위(5개 광구)안에서 하도록 하고




* 1개 광구는 약 270만㎡(1,480m×1,849m)




단지관리자는 지자체.수자원공사 이외에 대한광업진흥공사도 될 수 있도록 하며, 다수가 단지지정 신청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였음




* 골재 공영관리제 : 건교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지자체, 수공등)를 지정하고, 단지관리자가 단지안에서 계획적으로 골재개발 및 환경보전




건교부로 일원화된 골재자원 조사는 연도별로 수립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업무를 대행




골재를 집중채취함으로 인해 훼손된 환경의 복원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금지구역은 시.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광구단위로 지정하고,




골재수급 안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골재수급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골재수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건교부소속 1급 공무원,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가 각 6인(위원장 포함 총 13인)으로 하고,




필요시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주민도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골재 공영관리제도,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들이 마련됨으로써 골재수급의 안정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