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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관리법 중에서)
  • Name : 이지왕
  • Hits : 1880
  • 작성일 : 2008-01-27
해양환경관리법 중에서--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0조 (조사의 비용) ①제7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5.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①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향조사를 계속하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본다.


제9장 해역이용협의


제84조 (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는 제외한다.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6.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 "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준설토의 해양투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①제8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표이사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해역이용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등록증 또는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5. 도급받은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제8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가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업무실적이 없는 때

5.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8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행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련한 업무에 한정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를 완료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91조 (의견통보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이하 "해역이용협의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등에 따른 영향검토기관(이하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가 해안(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 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통보받은 처분기관이 면허등을 한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2조 (이의신청) ①해역이용사업자·평가대상사업자(이하 "해역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처분기관은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 (사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한다.


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이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84조·제85조 및 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①해역이용사업자등은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역이용사업자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기관은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는 해당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일부터 매 1년마다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치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