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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 Name : 운영자
  • Hits : 3954
  • 작성일 : 2008-02-12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1. 목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으로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촉진



2. 지원근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제3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32조



3. 적용범위
가.
지원대상 주택


국민주택, 국민임대 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나.
공급주택 규모



주거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다.
주택지원대상



근로자



-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업종



-
제조업(법 제3조)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아래 업종



1.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2.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무선전화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별정통신업, 그 외 기타 전기통신업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상담업



4.
물질성분 검사업, 구축물 및 제품 검사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 그 외 기타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업무 추진기관

중소기업청 : 주택특별공급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방향 설정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우선공급주택 물량확보 및 신청·접수



5. 지원절차
중소기업 재직자 공급주택 물량 협의
▶ 건설기관↔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이하"지방청")



주택공급계획 홍보
▶ 지방청→중소기업(중기협·중진공)



신청·접수
▶ 중소기업근로자→지방청



지원순위 결정 및
공급대상 선정
▶ 지방청



공급대상 명단 통보
▶ 지방청→건설기관, 중소기업근로자



계약체결
▶ 중소기업근로자→건설기관



결과통보
▶ 건설기관→지방청



전산명부 작성·관리
▶ 지방청



6. 주택공급업무의 추진


업무관할 : 주택공급에 관한 업무의 추진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청단위로 실시함.


주택공급의 추천 : 주택공급에 대한 신청 및 추천은 주택을 건설하는 각 사업장 단위로
실시함.


홍보 : 각 지방청은 주택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근로자)이 주택공급정보를 알고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함



7.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관련자료 참고), 재직경력증명서



재직·경력이 2개회사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 첨부



8. 주택공급 우선순위결정 및 대상자 선정

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총점수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점수순위에 따라 특별분양대상자로 선정(관련자료 참고)



5년이상 중소제조업체에 장기근속자 : 40점 만점



ㆍ 5년이상 장기근속시 최소 10점에서 1년 마다 1점씩 추가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자 : 40점 만점



ㆍ 5년이상 근속시 최초 10점에서 1년 근속기간마다 1점씩 추가



상시종업원 50인 미만(지식기반서비스업은 10인미만)의 소기업 근로자 : 15점



수상경력이 있는 자 : 5점 만점



ㆍ 훈·포장 5점, 대통령·총리 4점, 장관·청장·지방자치단체장 3점, 기타 2점

나.
동점자 우선선정 순서



중소기업체 장기재직자 순



주민등록상의 고령자순



9. 예비대상자 선정 통보


각 지방청장은 주택배정정원외에 예비선정자 명단을 건설기관에 통보



10. 유의사항


특별분양대상자는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3년이내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를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법에 따라 처벌됨.


주민등록법령위반, 제출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취소됨


특별분양대상자는 최초 공고 날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체결된 경우 계약이 취소됨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1. 지방청별 주택특별분양 담당자 현황
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서울지방청
02-509-7012

부산·울산지방청
051-601-5124

대구·경북지방청
053-659-2221

광주·전남지방청
062-360-9143

경기지방청
031-201-6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