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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규정
  • Name : 이지왕
  • Hits : 1427
  • 작성일 : 2007-11-2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제정 2007.6.13 국무총리훈령 제495호]

제1조 (설치)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내부토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운용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수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전라북도의 국장급 관계 공무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이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팀장이 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조정한다.

1.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 의한 토지용도별 개발방안에 관한 사항

2. 농업·산업·관광·도시용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토지이용에 부합하는 환경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새만금 내부토지의 다양한 개발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시행체계 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작업반) 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점검·조정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작업반을 둔다.

②실무작업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작업반의 반장은 국무조정실 농수산팀장이 된다.

④실무작업반의 반원은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및 전라북도의 4급이나 5급인 공무원으로 한다.

⑤실무작업반의 반장은 실무작업반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⑥실무작업반의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이 미리 지정한 실무반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⑦실무작업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시 논의된 주요사항은 위원회 개최 시에 상정·보고한다.

⑧실무작업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농수산팀 새만금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7조 (자문위원의 활용) 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농어촌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북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95호, 2007.6.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