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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 Name : 이지왕
  • Hits : 1675
  • 작성일 : 2007-11-24
최근 늘어나는 레저용 소형선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소유권 등록하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기를---.


선박법 개정 내용

제8조의2 (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7.8.3]

[시행일:2008.7.1]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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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7장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제24조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6.11.2>

1.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대행기관으로부터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일반배치도·선체선도 및 중앙횡단면도(선박의 총톤수측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등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조증명서 또는 수입허가서 등 당해 선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형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한 후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미리 당해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2>


제25조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지방청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적증서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1. 선박번호

2. 선박의 종류

3. 선박의 명칭

4. 선적항

5. 선질

6. 선박의 길이·너비 및 깊이

7. 총톤수

8. 추진기관을 가진 선박의 경우에는 당해 추진기관의 종류

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10. 진수일


제26조 (선적증서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선적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선적증서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등) 제13조의 규정은 선적증서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8조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등) ①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소형선박의 소유자는 지방청장에게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 변경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적증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적증서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적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소형선박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은 "변경기재"로,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본다.


제29조 (선적증서원부의 말소 등) ①「선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를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②제2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 선적증서원부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원부"는 "선적증서원부"로, "선박등록말소확인서"는 "선적증서원부말소확인서"로 본다.


제30조 (소형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지방청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종류·명칭·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일자 및 사유

②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거나 제25조·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적증서원부의 기재, 기재사항의 변경기재 또는 선적증서원부의 말소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서류의 송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가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행업무의 보고) 대행기관은 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총톤수측정 등에 관한 대행실적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수료)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선박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선박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소정의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

출처 : 법제처